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9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병역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8항제2호에 따라 병무청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정기 실태조사: 신규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실시2. 수시 실태조사: 위반행위 신고 등 사유발생 시 실시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반의 구성,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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