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9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병역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8항제2호에 따라 병무청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정기 실태조사: 신규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실시2. 수시 실태조사: 위반행위 신고 등 사유발생 시 실시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반의 구성,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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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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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