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69조 (대표 대원 등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생활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 대원, 부대표 대원 및 생활실장을 둘 수 있고, 대체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체업무 분야별 선임 대원을 둘 수 있다.
대표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부대표 대원은 대표 대원의 임무수행을 돕고 대표 대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공지사항 전달2. 인원 및 환자파악3. 생활관 공용물품 관리4. 각 생활실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5. 생활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보고 등
생활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지사항 전달2. 인원 및 환자파악3. 생활실 공용물품 관리4. 동료 대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5. 생활실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보고 등
선임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대체업무 관련 공지사항 전달2. 대체업무 인원 및 환자파악3. 대체업무지 물품 및 도구 관리4. 대체업무 관련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5. 대체업무 관련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보고 등
대표 대원과 부대표 대원의 임기는 9개월로 하고, 생활실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선임 대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대표 대원 및 생활실장, 선임 대원 선발,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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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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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