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3조 (대체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의 세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 식자재 운반 및 식재료 준비, 조리ㆍ배식, 식당 환경정리 등2. 물품: 구매물품ㆍ보관품ㆍ세탁물품ㆍ생활용품ㆍ생활기구의 분류 및 배부, 기관으로 보내온 물품 분류, 작업ㆍ직업훈련 물품 관리 보조, 창고 정리 등3. 교정교화: 도서ㆍ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편지 분류 및 배부, 교육교화행사 준비, 수용자 교육(강의)ㆍ직업훈련 보조, 수용자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보조 등4. 보건위생: 환자ㆍ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방역, 의약품 분류 보조, 진료 보조 등5. 시설관리: 구내ㆍ외 환경미화, 환경개선작업, 전기ㆍ통신ㆍ기계(차량 포함) 관리 보조, 시설점검 보조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대체업무는 다음과 같다.1. 접견실 접견 및 민원 안내 등 업무 보조2. 외국인 수용자 통역, 수어 통역3. 수용기록물 이관 업무 보조4. 외정문ㆍ정문 민원 안내 등 업무 보조5. 통제실 CCTV 모니터링 등 업무 보조6. 신입자ㆍ이입자 수용생활 안내 보조7. 화재예방 업무, 소방점검 및 소방물품 관리 보조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나 응급용무 보조9. 대체복무 행정업무(물품관리 포함) 보조10. 각 과 문서수발 등 업무 보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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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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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