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9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안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전입 및 전출, 편입취소, 소집해제 시2. 휴가ㆍ외출ㆍ외박 등 기관 외부로 나가는 경우3.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대원은 보안사항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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