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2조 (장애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대원이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 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 결정을 요청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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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9의3 ·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장애보상금 청구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 <개정 2020. 6. 30.>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장애보상금 청구서 | | | | | | | | | | | | 처리기간 : 30일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과의 관계 주소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 계좌번호 사회복무 요원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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