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2조 (장애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대원이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 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 결정을 요청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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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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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