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2조 (장애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대원이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 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 결정을 요청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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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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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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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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