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0조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8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정기외박: 순번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박2. 특별외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원의 사기진작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외박
외박은 휴일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일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외박의 출발 시간은 09:00로 하고, 복귀 시간은 외박 만료일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외박의 사유, 외박지까지의 거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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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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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