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0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2. 점검반 편성3. 중점 점검사항4. 총평5.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의견6. 수범 사례7. 법령제도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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