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0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2. 점검반 편성3. 중점 점검사항4. 총평5.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의견6. 수범 사례7. 법령제도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특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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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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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