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의2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직위가 공석이거나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 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관세 및 유관분야 행정 협력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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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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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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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