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4조의3 (선실 발코니의 구조 및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접한 선실 발코니와 분리하기 위한 부분격벽 및 부분갑판은 불연성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②선실 발코니를 분리하는 하중이 걸리지 않는 부분격벽은 소화 목적을 위하여 양측 어느 쪽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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