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4조의4 (화재순찰제도 운용설명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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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이 36명을 초과하는 선박은 화재순찰제도 운용설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이 36명을 초과하는 선박은 화재순찰제도 운용설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순찰제도 운용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훈련사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1. 화재순찰자에 대한 선박의 구획배치, 사용할 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의 훈련 및 숙련도 평가에 관한 사항2. 모든 화재순찰자에 대한 휴대식 쌍방향무선전화장치 지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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