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신청서(공문)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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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호제5조 · 물품의 분류제6조 · 계약 체결의 요청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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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구매계획수립 및 예시제8조 · 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 등제9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제10조 ·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제11조 · 추정가격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