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의2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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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2의2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송사무의 분장제4조 · 소장 등 접수 처리제5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제5의2조 · 팀제 수행제5의3조 · 소송사건의 배부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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