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4조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쟁입찰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국세청에 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과장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선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선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2. 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기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선임위원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선임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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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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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