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의2조 (전문가 의견서 작성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기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법원 등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제50조제1항의 착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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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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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