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의2조 (동일쟁점사건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신소의 쟁점 등 사건정보가 엔티스(NTIS)에 입력되도록 매월 점검하여야 하고, 새로운 동일쟁점 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입력된 쟁점 등을 검토하여 동일쟁점 사건의 지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를 접수하거나 제2장에 따라 동일쟁점 사건을 지정한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사건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수행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대표 수행청장(송무과장)은 표준답변서(안)을 작성하여 동일쟁점사건 수행지방청에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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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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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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