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의2조 (동일쟁점사건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신소의 쟁점 등 사건정보가 엔티스(NTIS)에 입력되도록 매월 점검하여야 하고, 새로운 동일쟁점 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입력된 쟁점 등을 검토하여 동일쟁점 사건의 지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하거나 제2장에 따라 동일쟁점 사건을 지정한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사건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수행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대표 수행청장(송무과장)은 표준답변서(안)을 작성하여 동일쟁점사건 수행지방청에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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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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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