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의2조 (소송사무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소송사무 실태를 직접 점검하거나 지방청장 송무과장(총괄팀장 또는 수석팀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휘할 수 있으며, 소송사무점검 결과를 승소장려금 지급에 활용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정기적으로 지방청의 소송사무 관련 업무량을 분석하여 인력배치 및 예산집행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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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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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