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1의2조 (생성형 인공지능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축, 도입 및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 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성형 인공지능 구축 또는 도입 시 보안성 검토 실시2.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내부망과 분리된 인터넷망에 구축ㆍ운영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시 비공개 업무자료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입력 금지3. 입력자료(프롬프트)에 대한 필터링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4.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이력 로그기록 2년 이상 보관
②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인공지능 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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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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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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