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0의2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특정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2.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정출연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정출연의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경우2. 정출연이 국방기관(각 군, 국기연, 국과연 등)과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된 과제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핵심기술(시험개발은 제외한다)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③제1항제2호의 경우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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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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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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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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