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0의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40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연구개발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다만, 과제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통제부서장과 협의 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40조 후단에 따라 보고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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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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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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