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0의2조 (사업합의각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합의각서(안)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연구개발과제, 기간 및 사업합의각서 유효기간2.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기관별 책임자3. 연구개발 내용 및 비용4. 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 협력범위 등5. 지식재산권 귀속 및 실시6. 연구개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7. 연구개발 정보의 활용 및 보호8. 사업합의각서 내용의 위반 시 분쟁의 해결9. 사업합의각서의 수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과제제기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합의각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자체 법무검토를 실시하고, 기품원(국기연)과 협약 체결을 위해 법무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합의각서(안) 및 법무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합의각서(안)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통보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대국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사업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체결된 사업합의각서 사본을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합의각서 사본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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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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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