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의2 (항공기준사고 등 분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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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에 발생한 사건은 필요시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결과에 따라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발생한 사건은 필요시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결과에 따라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방법 및 절차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매뉴얼」과 「위험기반분석 방법 및 절차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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