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3조의2 (사고조사 기술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조사관이 직무 수행과 사고조사에 필요한 최신 국내외 규정, 연구ㆍ통계자료 등(이하 "기술자료"라 한다)에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기술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ㆍ철도사고조사 관련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매뉴얼 및 기관 간 협약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ANNEX), Document 및 Circular 등3. ICAO 총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보고서4. ICAO 연구ㆍ통계자료 및 기타 문서류5. 항공ㆍ철도 관련 국내외 매뉴얼, 간행물, 연구ㆍ통계자료 및 기타 교육ㆍ학술자료 등 위원회에서 사고조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기술자료 관리담당자는 사무국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기준팀의 담당 주무관(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으로 하며, 관리담당자는 기술자료 및 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수집, 배포 및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③기술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무조정실(opm.go.kr), 온나라(gdrive.gcloud.go.kr), ICAO 포탈(portal.icao.int) 등에 등재된 전자파일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책자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④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기술자료의 최신화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술자료의 분류, 접근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를 따른다.
⑤사고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를 해당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최신본으로 유지해야 하며, 사고조사관 및 사무국 직원은 기술자료의 변경사항이나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등을 확보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소책자(handbook) 형태로 사고조사관 개인별 보관2. 전자적 형태로 사고조사관 사무용 및 개인용 노트북에 보관3. 관련 웹사이트 전자파일에 접근가능한 계정 확보4. 이동식저장장치 등 기타 형태로 보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기술자료 관리 방법
<신설 2024. 11. 28.> 1. 기술자료 관리담당자는 각 팀의 협조를 받아 국내ㆍ외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 등 기술자료 변경사항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고조사관이 변경사항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에 따른 기술자료 목록을 등재(온나라 : gdrive.gcloud. go.kr)하여야 한다. <…
제5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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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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