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증거의 보존 및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영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사고조사 목적상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증거의 추가 손상, 증거에 비인가자의 접근, 도난 및 악화 방지 등 증거의 보존과 안전한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제거(remove)ㆍ삭제(efface)ㆍ손실(lost)ㆍ파괴(destroy) 될 수 있는 증거 및 소멸성 잔해는 사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2.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사고등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등의 증거 보존 시 사고조사관 등 유자격자만이 기록장치 및 녹음기록을 회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대한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신임대표가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해당 국가로부터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에 대한 보존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의 이행에 무리가 없고 합당한 조사 수행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요청에 부응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항공기ㆍ철도 운항의 재개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하여 운항을 지나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2.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고현장의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가. 사람 및 동물의 구출나. 우편물 및 귀중품의 보호다. 화재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추가 파손 방지라. 방사능 물질, 그 밖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의 제거마. 항행, 그 밖의 교통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의 제거바. 해당 사고 항공기ㆍ철도차량 및 그 내용물과 부품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곤란한 지역에 있는 경우사. 그 밖에 사고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기ㆍ열차 등의 대형 잔해 및 위험물 등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고조사관의 감독 하에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전문취급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동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보존ㆍ유치를 가능한 빨리 해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지명한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당 항공기, 그 내용물 또는 부품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곤란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사고등의 비행과 관련된 모든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과 비행 관련문서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위원회(항공사고조사관)는 항공사고등의 조사를 위해 확보한 도서, 서류(Hard Copy)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목록화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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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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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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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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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