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4항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1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에 기준팀ㆍ운영지원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을 둔다. 다만, 사무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의5와 같다.
③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사무국의 업무분장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5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3 일반직 계 | 13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 1 항공사무관 | 1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1 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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