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4항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1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에 기준팀ㆍ운영지원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을 둔다. 다만, 사무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의5와 같다.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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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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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