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 안건 대외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대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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