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7조 (이행 불능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전권고가 발행된 이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의 실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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