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7조 (이행 불능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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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안전권고가 발행된 이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의 실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전권고가 발행된 이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의 실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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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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