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 (항공기사고/사건 자료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 또는 최대중량이 5,7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한 후 신속히 ICAO에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국가에서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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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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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