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 (항공기사고/사건 자료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 또는 최대중량이 5,7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한 후 신속히 ICAO에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른 국가에서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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