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사고조사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심의 이후에 추가로 확인될 경우 재심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사고조사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심의 이후에 추가로 확인될 경우 재심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