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의2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및 기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관계인 또는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른 위촉된 교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1. 위원장은 차관급2. 위원은 국가공무원 1급3.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 4급4. 전문가ㆍ참고인 등 관계인은 국가공무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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