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의2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및 기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관계인 또는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른 위촉된 교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1. 위원장은 차관급2. 위원은 국가공무원 1급3.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 4급4. 전문가ㆍ참고인 등 관계인은 국가공무원 5급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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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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