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의2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및 기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관계인 또는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른 위촉된 교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1. 위원장은 차관급2. 위원은 국가공무원 1급3.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 4급4. 전문가ㆍ참고인 등 관계인은 국가공무원 5급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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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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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