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1조 (시험ㆍ분석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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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비행기록장치 해독ㆍ분석체계2. 항공교통관제 데이터자료 및 음성기록 분석체계3. 열차운행기록장치 분석체계4. 재료 시험분석체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비행기록장치 해독ㆍ분석체계2. 항공교통관제 데이터자료 및 음성기록 분석체계3. 열차운행기록장치 분석체계4. 재료 시험분석체계
②위원회는 위원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독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 또는 설계국, 제작국 및 운영국 등의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1. 해독시설의 능력2. 해독작업의 적시수행 가능 여부3. 해독시설의 위치주.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자료 및 통신의 기록 관련 세부 기준은 부속서 11 제6장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기록장치의 해독ㆍ분석에 관하여는 별표 6을 준용한다.
④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의 업무를 국내외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제4호에 따른 재료 시험ㆍ분석에 관하여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 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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