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1조 (시험ㆍ분석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비행기록장치 해독ㆍ분석체계2. 항공교통관제 데이터자료 및 음성기록 분석체계3. 열차운행기록장치 분석체계4. 재료 시험분석체계
②위원회는 위원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독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 또는 설계국, 제작국 및 운영국 등의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1. 해독시설의 능력2. 해독작업의 적시수행 가능 여부3. 해독시설의 위치주.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자료 및 통신의 기록 관련 세부 기준은 부속서 11 제6장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기록장치의 해독ㆍ분석에 관하여는 별표 6을 준용한다.
④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의 업무를 국내외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제4호에 따른 재료 시험ㆍ분석에 관하여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 업무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