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해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
③위원장,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 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임원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전문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되며, 해당되는 전문위원은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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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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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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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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