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해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
③위원장,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 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임원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전문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되며, 해당되는 전문위원은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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