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해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장,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 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임원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되며, 해당되는 전문위원은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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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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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