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9조 (항공기 운영국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가 임차(leased), 전세(charted) 또는 공동사용(interchanged)된 경우와 해당 국가가 등록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등록국의 역할과 의무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임차, 전세 또는 공동사용 항공기의 사고 및 준사고에 관련한 운영국의 권리 및 의무는 부속서 13 첨부 A(별표 7)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항공·철도사고조사공무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28.> (앞쪽)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28.> (앞쪽)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28.> (앞쪽) | ■…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임차, 전세 또는 공동사용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운영국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23. 6. 13.> 임차 또는 공동사용 협정은 간혹 등록국의 운항승무원 제공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개 운영국이 운항승무원을 제공하고 항공기는 운영국의 국내법에 따라 운항한다. 마찬가지로 감항성에 대한 다양한 협정도 이 협정에서 파생될 수 있다. 감항성에 대한 책임은 운영국 또는 등록국이 전적으로 또는…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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