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의5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의 안전관리자는 각 조사팀장으로 한다.
②사고조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조사단장이 수행하거나 조사단장이 지정한다.
③항공 분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