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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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단원 중에서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신속하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단원 중에서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신속하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를 수행하는 중에 조사범위 이탈(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 등)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 하에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중단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그 사유 등을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위치가 어느 국가의 관할 영역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국의 지위로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상호 합의나 협정에 따라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 발생된 사고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국가인 때에는 그 항공기 등록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기에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만약 발생국이 ICAO 비체약국이고 또한 그 국가가 부속서13에 따른 사고조사를 기피하는 때에는 직접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국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조사의향이 없는 경우 발생국으로부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권한을 위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발생국이 조사의향이 없으며 사고조사 권한도 관련국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국에 서면으로 사고조사 권한 위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국이 동의하거나 30일내에 회신이 없는 때에는 가용(可用)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긴급하게 사고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두로 지시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조치한다.
⑧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사고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부대 등 현지 관계기관 등과 사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 원활하게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에 비행기록장치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비행기록장치의 자료 인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위원회는 활용 가능한 지상기록 자료(Ground-based Recordings)가 있을 경우, 사고조사 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사고조사단장은 항공기 잔해와 비행기록장치 및 항공교통업무(ATS) 기록을 비롯한 모든 관련 자료에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며,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가 지체 없이 세부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을 가진다.
⑫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조사하기 위하여「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⑬위원회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⑭외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사고발생국의 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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