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단원 중에서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신속하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를 수행하는 중에 조사범위 이탈(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 등)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 하에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중단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그 사유 등을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위치가 어느 국가의 관할 영역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국의 지위로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상호 합의나 협정에 따라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 발생된 사고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국가인 때에는 그 항공기 등록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기에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만약 발생국이 ICAO 비체약국이고 또한 그 국가가 부속서13에 따른 사고조사를 기피하는 때에는 직접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국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조사의향이 없는 경우 발생국으로부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권한을 위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발생국이 조사의향이 없으며 사고조사 권한도 관련국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국에 서면으로 사고조사 권한 위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국이 동의하거나 30일내에 회신이 없는 때에는 가용(可用)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하게 사고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두로 지시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조치한다.
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사고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부대 등 현지 관계기관 등과 사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 원활하게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에 비행기록장치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비행기록장치의 자료 인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활용 가능한 지상기록 자료(Ground-based Recordings)가 있을 경우, 사고조사 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고조사단장은 항공기 잔해와 비행기록장치 및 항공교통업무(ATS) 기록을 비롯한 모든 관련 자료에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며,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가 지체 없이 세부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조사하기 위하여「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외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사고발생국의 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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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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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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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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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