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의6조 (수탁기관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탁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