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증거ㆍ잔해 보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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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의 증거, 잔해 등을 사고조사 기간 동안 비, 눈, 낙뢰, 도난, 파괴, 변형 및 유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관시설, 격납고 등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운영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협조ㆍ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1. 보관시설(Storage facility): 세종사무실, 시험분석센터, 격납고(Hangar, (舊) APO 건물))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의 증거, 잔해 등을 사고조사 기간 동안 비, 눈, 낙뢰, 도난, 파괴, 변형 및 유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관시설, 격납고 등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운영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협조ㆍ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1. 보관시설(Storage facility): 세종사무실, 시험분석센터, 격납고(Hangar, (舊) APO 건물))2. <삭 제>3. 대형 사고발생 시 제1호 및 제2호에 보관 또는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형 보관시설 또는 격납고
②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격납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시설 및 격납고 관리 : (정)운영지원팀장, (부)운영지원팀 주무관2. 증거 및 잔해 관리가. 항공분야 : (정)해당 사고조사단장, (부)해당 사고조사단원나. 철도분야 : (정)해당 사고조사단장, (부)해당 사고조사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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