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시간 이후 1시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회의개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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