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0조 (사고조사 법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 관련 법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사고조사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규칙, 매뉴얼 등을 발간한다.1. 위원회는 부속서(Annex) 및 기술지침(Doc.) 등 항공사고조사 관련 국제기준이 제ㆍ개정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 규정, 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국제표준 및 권고에 부합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항공사고조사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절차가 부속서(Annex)와 상이할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ICAO가 정한 기한 내에 그 차이점을 ICAO에 통보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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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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