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신임대표 등의 조사 참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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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등의 지위로서 사고조사에 참여한 신임대표, 신임대표 자문관,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 등은 조사단장의 통제 하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모든 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방문2. 잔해의 조사3. 목격자 정보 획득 및 질문 분야 제안4. 사고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증거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5. 사고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문서 사본의 취득6. 기록된 자료의 해독에 참여7. 부품 검사, 브리핑, 시험 및 모의시험의 조사활동에 참여8. 시험ㆍ분석 결과, 조사 중 발견사실, 사고발생 원인 및 기여요인, 안전권고 검토 등을 포함한 조사 진행회의 참여9. 조사의 여러 가지 요소에 관련한 제안의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등의 지위로서 사고조사에 참여한 신임대표, 신임대표 자문관,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 등은 조사단장의 통제 하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모든 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방문2. 잔해의 조사3. 목격자 정보 획득 및 질문 분야 제안4. 사고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증거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5. 사고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문서 사본의 취득6. 기록된 자료의 해독에 참여7. 부품 검사, 브리핑, 시험 및 모의시험의 조사활동에 참여8. 시험ㆍ분석 결과, 조사 중 발견사실, 사고발생 원인 및 기여요인, 안전권고 검토 등을 포함한 조사 진행회의 참여9. 조사의 여러 가지 요소에 관련한 제안의 제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정보, 시설 및 전문가 등을 제공한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이 아닌 국가의 조사 참여 범위는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활동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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