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 (공청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 개최방법 및 절차 등은 「공청회 운영지침」(위원회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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