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의2 (사고조사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사고조사인력(Technical Personnel: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갖추고 사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성을 위해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고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사고조사인력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속팀장(제15조제1항의 각 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훈련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필수ㆍ선택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교육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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