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2조 (검시ㆍ의학적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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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병리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들을 검시ㆍ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병리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들을 검시ㆍ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승무원, 승객 및 관련 항공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주. 동 검사를 통해 운항승무원 및 그 밖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상태가 조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시 및 의학적 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ICAO Doc 8984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및 Doc 9756 (Manual of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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