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2조 (검시ㆍ의학적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병리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들을 검시ㆍ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승무원, 승객 및 관련 항공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주. 동 검사를 통해 운항승무원 및 그 밖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상태가 조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시 및 의학적 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ICAO Doc 8984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및 Doc 9756 (Manual of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