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조사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사고조사관, 직원과 다음 각 호의 국가ㆍ기관 등의 사고조사관ㆍ신임대표ㆍ신임대표 자문관ㆍ전문가ㆍ직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1.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2. 항공기의 엔진 또는 주요 장비품의 설계국, 제작국3. 항공사, 철도 운영자4. 항공기ㆍ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설계사, 제작사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항공분야: 운항분야(운항그룹, 증인그룹), 운항관리ㆍ기상분야(현장조사그룹, 기상그룹, 사진/비디오그룹), 관제ㆍ공항분야(항공교통그룹), 정비기체엔진분야(구조그룹, 엔진그룹), 정비전기전자분야(시스템그룹), 객실ㆍ구조ㆍ인적요소분야(생존그룹, 객실안전그룹, 의학/인적그룹), 비행기록장치분야(비행기록그룹)2. 철도분야: 운전분야, 관제분야, 운행기록분석분야, 차량분야, 신호분야, 전철전력분야, 정보통신분야, 궤도분야, 시설분야, 안전분야3. 그 밖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야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을 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숙련된 위원회의 사고조사관이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대형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사고조사 예상 소요인원을 판단하고, 사고조사 경험자 또는 사고조사 관련 교육이수자 중 필요 대상인원을 사전 지정하여 필요 시 즉시 활용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 철도국 및 국내외 기관의 전문가 등이 위원회로 파견된 조사관(이하 "파견조사관"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위원회에 파견 기간 동안에는 파견기관의 고유 업무를 면제해 주도록 파견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협정을 체결2.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배제3. 파견조사관이 위원회와 이해 상충을 피하도록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배제 또는 제한4.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 고유 업무로 복귀 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 금지
⑥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은 최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고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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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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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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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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