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외국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 중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신임대표(accredited representative)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기의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특별히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 외에 외국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제1항 외에 조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항공기 형식설계자 또는 최종조립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신임대표 자문관에게는 신임대표의 감독 하에 신임대표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고조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⑦신임대표 및 신임대표 자문관은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항공사고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⑧신임대표는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신임대표는 소속 국가가 안전개선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정보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공개하였거나 그 국가와 사전에 협의된 것에 한한다.
⑩신임대표 또는 신임대표 자문관에 대하여 반드시 사고현장에 파견되어 상시 체류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⑪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장 조사를 위한 운영본부를 제공하거나 수색ㆍ구조 또는 잔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편명 공유(Code Share) 또는 제휴(Alliance Partner) 항공사 소속 국가인 경우,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⑫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엔진 또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효율적인 사고조사 수행 및 안전증진 효과를 위하여 사고조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⑬위원회는 신임대표를 임명할 경우 1명 이상의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⑭신임대표는 외국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된 조사보고서를 항공사고조사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정보제공제34조 · 정보공개 금지 등제35조 · 사고조사의 위임제36조 · 대한민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에 신임대표의 임명 등제37조 · 신임대표 등의 조사 참여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8조 ·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기술회의 개최제40조 · 공청회 개최제41조 · 예비보고서제42조 · 항공기사고/사건 자료보고서제43조 · 사실보고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