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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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외국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 중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신임대표(accredited representative)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기의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특별히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외국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 중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신임대표(accredited representative)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기의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특별히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 외에 외국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제1항 외에 조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항공기 형식설계자 또는 최종조립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신임대표 자문관에게는 신임대표의 감독 하에 신임대표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고조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⑦신임대표 및 신임대표 자문관은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항공사고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⑧신임대표는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신임대표는 소속 국가가 안전개선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정보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공개하였거나 그 국가와 사전에 협의된 것에 한한다.
⑩신임대표 또는 신임대표 자문관에 대하여 반드시 사고현장에 파견되어 상시 체류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⑪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장 조사를 위한 운영본부를 제공하거나 수색ㆍ구조 또는 잔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편명 공유(Code Share) 또는 제휴(Alliance Partner) 항공사 소속 국가인 경우,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⑫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엔진 또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효율적인 사고조사 수행 및 안전증진 효과를 위하여 사고조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⑬위원회는 신임대표를 임명할 경우 1명 이상의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⑭신임대표는 외국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된 조사보고서를 항공사고조사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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