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 (사고현장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ㆍ철도사고등 현장에 접근하는 사고조사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내외 기관의 분야별 관계 전문가(Participant or Observer)(이하 "외부참가자"라 한다) 등은「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기준 등에 따라 사고현장의 생물학적, 방사능 및 그 밖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고조사매뉴얼을 따른다.1. 사고현장 안전관리자(조사단장 또는 기체엔진시스템조사관)가. 사고현장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개인보호구(PPE) 사용을 감독한다.나. 사고현장의 현존 및 잠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소방본부 또는 위험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에게 설명한다.다.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에게 이미 알려진 모든 잠재적 위험요소를 설명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라.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이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사고조사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마.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의 개인보호구 교육훈련 기록과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다. 이 경우 기록이 없는 자는 현장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2. 사고조사관 및 외부참가자 등가.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전에 사고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준비나. 건강과 안전관리 절차 및 안전관리자 지시 및 통제 준수다. 파상풍 등 감염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접종기록을 소지해야 한다.라. 혈인성 병원균과 같은 생물학적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3. 외부참가자의 권한ㆍ임무, 신분증(Credential) 발급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항공 사고조사 외부참가자 매뉴얼」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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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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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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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