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4조 (기술적 예방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 기계, 금속, 화학 등 공학적 연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예방 관련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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