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기 및 철도 부품 또는 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관계기관 또는 업체 등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해상, 내수면, 육상 등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 발생 시 위원회 보유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상 소요되는 장비의 종류, 보유 기관 또는 업체, 소재지, 연락수단, 이동 소요시간, 장비가용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사용가능토록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2. 제1호에서 정한 내용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화 하고, 필요 시 대상 기관 및 업체의 대체 지정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3. 위원회 이외에서 항공기 및 철도 부품 또는 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의 사고조사관 또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항공보안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항공보안을 책임지는 기관(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사망자 검시, 생존자 검사 등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 전문가나 전문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으나 위원회에 사고조사를 위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내외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사고조사가 행정 또는 사법적 조사ㆍ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희생자에 대한 검시ㆍ식별 및 비행기록장치의 해독과 같이 신속한 기록 및 분석이 요구되는 증거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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