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기 및 철도 부품 또는 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관계기관 또는 업체 등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해상, 내수면, 육상 등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 발생 시 위원회 보유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상 소요되는 장비의 종류, 보유 기관 또는 업체, 소재지, 연락수단, 이동 소요시간, 장비가용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사용가능토록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2. 제1호에서 정한 내용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화 하고, 필요 시 대상 기관 및 업체의 대체 지정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3. 위원회 이외에서 항공기 및 철도 부품 또는 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의 사고조사관 또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항공보안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항공보안을 책임지는 기관(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사망자 검시, 생존자 검사 등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 전문가나 전문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으나 위원회에 사고조사를 위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내외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행정 또는 사법적 조사ㆍ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희생자에 대한 검시ㆍ식별 및 비행기록장치의 해독과 같이 신속한 기록 및 분석이 요구되는 증거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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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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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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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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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