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사고조사의 목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이며, 사고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이며, 사고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
②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행정 또는 사법절차와 분리되어야 한다.
③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ㆍ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행정 또는 사법당국과 상호 협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사고조사 관련 업무수행이나 목적ㆍ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
⑤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수립ㆍ운영하는 사고조사매뉴얼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