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사고조사의 목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이며, 사고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
②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행정 또는 사법절차와 분리되어야 한다.
③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ㆍ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행정 또는 사법당국과 상호 협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사고조사 관련 업무수행이나 목적ㆍ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
⑤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수립ㆍ운영하는 사고조사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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