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 (예비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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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담당하는 항공기사고(Accident) 및 사건(Incident)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와 기구에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해당 국가에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한 가장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1.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기구가. 등록국 또는 사고발생국나. 운영국다. 설계국라. 제작국마.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바. ICAO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담당하는 항공기사고(Accident) 및 사건(Incident)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와 기구에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해당 국가에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한 가장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1.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기구가. 등록국 또는 사고발생국나. 운영국다. 설계국라. 제작국마.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바. ICAO2. 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사고의 경우로서 항공기 감항성이나 다른 국가에도 관련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가
②위원회는 예비보고서를 ICAO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로 작성하여 해당 국가와 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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