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 (예비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담당하는 항공기사고(Accident) 및 사건(Incident)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와 기구에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해당 국가에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한 가장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1.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기구가. 등록국 또는 사고발생국나. 운영국다. 설계국라. 제작국마.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바. ICAO2. 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사고의 경우로서 항공기 감항성이나 다른 국가에도 관련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가
②위원회는 예비보고서를 ICAO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로 작성하여 해당 국가와 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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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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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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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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