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사고조사의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팀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조사 필요성 등을 사무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란 공식 수색작업이 종료된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했던 항공기의 위치가 파악된 경우 등을 말한다.
②위원장은 재조사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③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이후에 사고조사를 개시했던 국가의 동의를 얻어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