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사고조사의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팀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조사 필요성 등을 사무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란 공식 수색작업이 종료된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했던 항공기의 위치가 파악된 경우 등을 말한다.
위원장은 재조사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이후에 사고조사를 개시했던 국가의 동의를 얻어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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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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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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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